박원순, 국정원 문건관련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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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적폐 청산해야”
MB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 본 김미화-김여진 檢 참고인 조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구속 수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일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가족과 청년 비정규직, 서울 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북 좌파라는 딱지와 낙인,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 퇴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화 씨(53)와 국정원 심리전단이 제작, 유포한 ‘나체 합성사진’ 피해자 배우 김여진 씨(43)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지휘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비 약 10억 원을 받은 민간인 송모 씨와 국정원 재직 시절 외곽팀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전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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