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집살때 자금출처 밝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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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실거주 여부 등 확인
편법증여-무분별한 갭투자 막힐 듯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 26일 법제처가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금액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자금조달 계획은 기존 보유 부동산의 매도액과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이뤄진 ‘차입금’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입주 계획도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임대를 놓는다면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 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분양원가 항목이 다시 늘어나면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가격 산출 명세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전체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다만 반시장적인 조치여서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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