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돈으로 단란주점 가고 생활비 쓴 이사장-총장 父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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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사립전문대 불법 적발
술집서 183차례 1억5000만원 탕진… 학교 예금 12억 멋대로 빼내 써
딸은 유령직원… 6000만원 급여 챙겨

한 지방 사립전문대의 이사장과 총장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사용해 오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사장과 총장은 부자(父子) 사이다. 교육부는 두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총장과 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 아들은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3회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유용했다.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도 138회에 걸쳐 2372만 원에 달했다. 또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인 예금 중 12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교육부에 소명하지 못했다.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아버지도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 자금 4724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자신의 딸을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간 6000여만 원의 급여를 빼돌리기도 했다.

총장과 함께 회계담당 직원들도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 수입을 부풀려 학생 지원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구조개혁평가 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회계 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과 총장 겸 이사, 전 감사 등 5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회계 부정을 주도한 총장은 해임, 회계 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연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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