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강화 막판 제외… 또 체면 구긴 경제부총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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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정책결정 잇단 소외

세법 개정 당정 협의 27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세법 개정 당정 협의 27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증세(增稅)를 포함한 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런 작업 과정이 여당과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당정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일부 깎아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 대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적극 추진했고 전날까지만 해도 당정 협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은 이날 당정 협의 직전 급작스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초안에 담겼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종합과세 개정안은 기재부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직접 낸 아이디어다. 김 부총리도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월 21일 지명된 직후 “세율 인상보다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서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아이디어는 빠지고 여권과 청와대가 미는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안만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가 청와대나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이후 여당 대표의 발의로 소득·법인세 인상이 공식 추진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재부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수군거림도 들린다.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결정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요구로 기재부 초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도 청와대와 기재부의 이견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재부 당국자는 “청와대 정책실 신설 이후 경제정책 문제에 청와대의 장악력이 커졌고, 교수 출신 경제수석비서관과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재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최순실 사태를 거치며 장관들에게 권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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