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만원 ‘보편요금제’ 내년 도입… 음성 215분-데이터 1.3GB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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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인하 초안 공개
10월 확정뒤 11월 국회제출 계획… 이통사 “과도한 시장개입” 반발
통신사업, 허가→등록제 추진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도입할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최대 215분, 1.3GB(기가바이트)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 정도에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 체계에서 월 3만 원대인 요금이 약 1만 원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사는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서비스는 전년도 음성·데이터 평균의 50∼70% 수준에서 책정된다. 정부는 여기에서 최대 10%어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 음성·데이터 월평균 사용량이 각각 280분, 1.8GB임을 감안하면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200∼215분과 데이터 1.0∼1.3GB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최저가격 구간은 기존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의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 규모는 2년에 한 차례씩 조정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요금 설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도 “보편요금제보다 더 싼 알뜰폰 요금제도 있는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요금제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알뜰폰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새로운 통신사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통신업에 뛰어들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보편요금제#통신비인하#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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