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이번게 훨씬 세다”… 위법여부 입증은 검찰 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추가 발견]靑 “불법 의심”… 내용은 함구

17일 청와대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총 1361건 중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254건을 추렸다. 14일 1차 자료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청와대는 메모의 내용, 문건 제목 등을 공개한 14일과 달리 이날은 새롭게 발견한 1361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성 주체, 시점이 불분명한 1차 자료와 달리 이번 문건들은 작성 주체와 시점이 대부분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을 지냈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는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반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각 수석들이 업무 내용들 보고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다”고 말했다.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을 작성했던 최재영 전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도 “회의록인데 그게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14일 공개 자료보다) 이번 건이 훨씬 더 세다”고 말했다. 자료의 분량은 물론 내용도 14일 1차로 공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고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메모 등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료의 키워드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와 문건, 언론 보도 요약본 등이 뒤섞여 있던 1차 자료와 달리 이날 공개분은 상당수가 대통령기록물인 완벽한 문건 형태의 자료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은 회의당 두 장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문건들의 실효성이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키워드만 봐도 삼성, 세월호,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민감한 주요 이슈가 총망라됐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회의록인 만큼 위법사항이 입증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와대 인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연관된 자료도 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용을 세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전에 나서지 않더라도 검찰의 후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추가 문건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더 발견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박근혜 정부#문건#청와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