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사드 시위대 24일 ‘美대사관 포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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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지 통보한 대사관 뒷길 행진
법원, 1회 20분내 통과 조건 허용… 경찰 “수천명 집회 돌발상황 우려”
철도노조 포함 1만명 서울도심 집회


법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신청한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 행진을 허용했다. 미대사관을 에워싸는 형태의 이른바 ‘포위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이 낸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미대사관 뒷길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단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전국행동은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미대사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변을 지나 광화문시민열린마당으로 향하는 집회 및 행진 개최를 신고했다. 예상 참가자는 약 5000명(신고 기준)이다. 그러나 경찰은 미대사관 앞길(제2경로) 상위 차로의 행진만 허용하고 뒷길(제1경로)은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전국행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가 한미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게 목적이지만 미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다”며 “행진은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뿐 미대사관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경로의 행진을 허용해도 미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1경로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행진 경로에 있는 종로소방서의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과 횟수와 시간을 제한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분 만에 수천 명이 좁은 도로를 통과하려면 병목 현상 때문에 사실상 대사관을 에워싸는 집회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그 자체가 마치 미대사관을 위협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를 약속했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59개 중대 4700여 명을 투입하고 미대사관 주변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차벽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날 사드 반대 집회에 앞서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철도적폐 청산 공공철도 실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가 열린다. 참가자 5000명(주최 측 신고 기준)은 집회 후 서울광장으로 행진한다. 차량 통행이 많은 휴일 오후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도 우려된다.

김예윤 yeah@donga.com·이호재 기자
#사드#시위#포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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