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A대위(해군)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 해군 대령이 26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해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청구한 B 대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직속상관(B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친구에게 남긴 뒤 24일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 수사당국은 B 대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군 검찰 조사에서 B 대령은 만취 상태에서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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