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동 사저 2층서 현금 가져와 박근혜 前대통령 옷값 지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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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옷 제작자 법정 증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의상 코디네이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고 ‘삼성동 사저’에서 직접 옷값을 지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자 홍모 씨는 “삼성동 자택으로 가서 옷값을 말하면 최 씨가 2층에서 현금을 들고 와서 줬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옷을 제작한 홍 씨는 최 씨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코디네이터였다고 말했다. 홍 씨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나” “최 씨 없이는 대통령 의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가”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 20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청와대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최 씨로부터 옷값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취임 전 삼성동 사저에서 최 씨로부터 직접 옷값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옷값은 원피스 1벌당 70만∼80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25일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는 “이모가 ‘삼성동 자택 2층에 돈이 있으니 가져다 딸과 손자를 키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최 씨 등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여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 씨 등의 결심 재판을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난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장 씨는 곧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최순실#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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