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139억 타낸 병원 사무장, 오리발 대응법 강의하다 끝내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7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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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병원 사무장이 ‘가짜 환자’ 100여명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대응법을 강의하며 은폐를 시도하다 끝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이 병원 사무장 오모 씨(52)와 한의사 유모 씨(42)를 구속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김모 씨(50) 등 환자 165명도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민영보험금 139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9억 원 가운데는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65명을 입원수속을 밟아 이른바 가짜 환자로 만들어 허위 청구한 3억5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오 씨는 1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김 씨를 비롯한 가짜 환자 165명 대부분을 병원으로 불러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가 밖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찰의 조사기법을 부인하기 위해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줬다’, ‘휴대전화는 집에 놔두고 입원했다’는 둥 오리발을 내밀도록 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올리라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 각종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오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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