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 반열 오르려는 ‘시황제’… 시진핑 사상, 헌법에 포함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장기집권 -1인체제 강화 나서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인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최고 규범인 당장(黨章)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22일 보도했다. 통상 10년이었던 국가주석의 집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시진핑 권력 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밍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실은 올해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상을 당장·헌법에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장과 헌법 개정을 최우선 업무로 지목한 ‘중판실 2017년 4호 문건’을 최근 당내 극소수의 인사들에게 보냈다.

현재의 당장은 ‘총강(總綱)’ 첫머리에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사상→이론’은 서열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면 시 주석의 통치이념이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의 지도이론보다 앞서게 된다. 3개 대표 사상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지도이념이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총강에 넣진 못했다.

장리판(張立凡) 정치평론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은 먼저 운을 띄워 반응을 살핀 뒤 결정한다”며 “‘시진핑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당장 삽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사상’의 내용과 관련해 밍보는 시 주석이 주창한 4개 전면(全面), 즉 전면 소강(小康·기본 복지 해결) 사회건설, 전면 개혁 심화,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히 당을 다스림)’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앙판공실은 현재 개헌 준비에도 착수해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해 중대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밍보는 전했다. 이럴 경우 헌법 수정은 내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9년경 이뤄질 수 있다. 덩샤오핑 이론도 1999년 15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들어간 지도이념이 된 뒤 1999년 헌법에 포함됐다.

중국 헌법 제3장 79조는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의원) 임기(5년)와 같고,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3월 취임한 시 주석은 2023년 퇴임해야 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임기 제한이 있는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뒤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계속 최고권력자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서기는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국 상무위원은 ‘7상8하(67세 이하는 가능, 68세 이상은 퇴임)’라는 불문율이 있다. 올해 19차 당대회에서 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유임시켜 불문율의 예외를 만든 뒤 2022년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등의 헌법 수정이 이뤄지면 2023년 이후 시 주석 장기 집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마오쩌둥#시진핑#시황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