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임안 보류 ‘면죄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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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폭언 확인”에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57)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의혹이 제기된 발언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서 원장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 중국 부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여직원 2명 모두 불쾌감을 느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여성 직원 3명 중 1명이 불쾌함을 느꼈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성희롱 성립 여부를 다수결로 판단한 국토부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감정원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임기가 끝나는 서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공운위원은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문제는 임기가 끝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서종대#성희롱#해임안 보류#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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