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활용 가능한 주택 100만채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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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집주인 매입임대 등… ‘공공지원 임대’ 활성화될 듯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대책’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와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100만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풀(POOL·후보)이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소형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정부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하려는 세입자, 여유자금으로 안정적 임대수입을 원하는 집주인 등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 가능한 주택은 전국 아파트 836만8006채(임대아파트 제외)의 22.9%인 191만2374채에 이른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 17만777채(11.7%), 경기 52만8031채(24.0%), 인천 15만3778채(29.5%) 등 85만2586채다.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도시에 위치한 △150채 이상 아파트 단지로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 아파트이다.

여기에 ‘집주인 매입임대’의 주요 대상인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도 2014년 말 현재 수도권 366만5784채 등 전국에 658만8002채나 된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을 빼고 전체의 10∼20%만 고려해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20만 채에 맞먹는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풀이 생기는 셈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집을 매입한다. 집값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출자로 절반을 대고, 나머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 481만6665원)보다 적어야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 주택의 일정 비율(약 70%)을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토부는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현재 수도권 전세가율(75.8%)과 월세전환율(5.43%)을 고려하면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싼 셈이다. 임대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개인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기본적인 수리를 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1채당 최대 8000만 원(다가구주택은 동(棟)당 4억 원)의 주택 매입자금을 연 1.5%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50%를 넘을 순 없다.

LH가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해주고, 임대관리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리부담이나 공실위험 없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50대 이상 집주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공공임대#주택#부동산#매입임대#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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