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만에 통과 앞둔 김영란법… 적용대상 위헌소지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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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일 본회의 처리 합의
대부분 조항 정무위 원안 유지… 법안 공포 1년6개월뒤 시행
정치권, 2016년 총선 의식해 합의…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도 3일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저녁 국회에서 ‘김영란법’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저녁 국회에서 ‘김영란법’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 원내지도부가 적용 대상과 범위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2일 ‘김영란법’처리에 합의한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반부패 성격이 강한 김영란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여론의 호된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5시경 1차 협상을 시작할 때 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와 언론인, 사립교원 포함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 중에서 논란이 됐던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배우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 부분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2차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무위원회 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직무 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오후 1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 협상 내용에 대해 추인을 받은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영란법 논의는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는 약 1년 6개월 동안 심사한 끝에 본회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3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날 여야는 그동안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과 지방재정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김영란법#위헌소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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