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시신 도굴해 ‘영혼결혼식’에 팔아…살해후 매매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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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이 여성의 시신을 도굴해 암시장에 팔아넘긴 일당 11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용의자들은 지난 3월 산동성의 한 마을 공동묘지에서 여성 시신 여러 구를 파낸 후 시신 한 구당 평균 1만8000위안(우리 돈으로 약 314만원)을 받고 암시장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팔린 시신은 '영혼결혼식'을 원하는 죽은 남성의 가족들에게 고가에 재판매됐다.

최근 중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영혼결혼식'은 미혼으로 숨진 남성 옆에 여성의 시신을 함께 묻으면 다음 생애에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인습이다. 기원을 따지면 BC 17세기부터 시작됐으나, 20세기 들어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샨시, 산시, 허베이, 광둥성 등 일부 지방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주범 왕 씨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일수록 고가에 팔린다고 버젓이 말했다. 그는 산동지방 방송 뉴스에서 "죽은 지 몇 년 된 시체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 비싸다"라며 땅에 묻힌 지 석 달 된 여성의 주검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건 1만6000(약 279만원)~2만 위안(349만원)에 팔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된 시신은 죽은 독신남의 가족에게 3만8000위안(663만원)에 팔렸다.

중국에서 시체 도굴은 징역 3년까지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다. 당국은 영혼결혼식을 미신으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산시성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3만3000위안을 주고 도굴꾼을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2011년에는 한 남성이 임신부를 살해해 2만2000위안을 받고 '영혼결혼식' 신부로 팔려고 했다가 체포됐다. 이 남성은 후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는 한 시체 도굴꾼이 사체를 구하지 못하자, 가정부로 고용하겠다며 여성 6명을 유인한 후, 살해해 그 시신을 판 일도 있었다. 당시 범인은 "무덤에서 시신을 훔치는 것보다 사람을 죽여서 파는 게 더 쉬워서 그랬다"라고 범행 이유를 대 사회에 충격을 줬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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