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서 독도 영유권 명시”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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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독도연구보전協 학술토론회

2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한 지방신문은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맞아 “한국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붕괴시키는 한국 사료가 공개됐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사료는 바로 구한말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이 신문은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관리구역 설명기사에서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은 울릉도와 죽도, 석도(石島)이다.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 리라’고 쓰고 있다.

일본 지방신문은 자의적으로 “60리와 40리는 가로 세로의 면적 범위인데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92km(약 240리) 밖에 있으니 석도는 독도가 아니며 따라서 독도가 1900년 한국 영토로 공포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이와 관련해 “‘합 200여 리’ 등을 보면 오히려 신문에서 말하는 석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더욱 집요해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학술 대토론회가 29일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 주최로 열린다.

독도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영토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독도영유권을 누가 침탈하려 하는가?-새 사료와 국제법적 증명’이란 주제로 신 교수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2∼6시, 장소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대한제국 중앙 관보에도 게재

신용하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포는 일본이 한국 몰래 독도 침탈을 결정한 1905년보다 5년 앞서 국제법에 맞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선언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 현 지방지는 대한제국의 칙령 41호의 울도군 관리구역 설명 중 ‘합 200여 리라’는 내용을 빼고 60리와 40리를 자의적으로 ‘범위’라고 속단했다.

황성신문이 보도한 칙령의 ‘합 200여 리’는 동서남북 길이 총합계가 200리(약 80km)라는 뜻이라는 게 신 교수의 주장.

신 교수는 “현재 측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260리(약 100km)로 당시 황성신문은 대략 200여 리로 표현한 것”이라며 “칙령에 나온 석도가 곧 독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동해 중앙에는 섬이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그 다음은 독도에서 무려 392리(약 154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밖에 없다.

대한제국은 1900년 내부관리 우용정과 함께 영국인 세무사 라포트, 일본 부영사 아카쓰카 등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 후 영토 범위를 담은 칙령 41호를 발표하고 중앙 관보에도 게재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선언했다.

○ 일본 주장 국제법적 근거 떨어져

제성호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지 제40호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고시가 아닌 은밀한 ‘지방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서류점령에 불과하지 형식이나 절차면에서 국제법적 영토 취득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마네 현은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오키시마 도사의 관할 아래 두기로 했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제법상 영토를 편입하려면 중앙정부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이해관계국에 충분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토 편입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은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제 교수의 주장. 제 교수는 “국제법상 영토 편입은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만 가능한데 독도는 이미 주인이 있었으므로 이 고시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밝혔다.

일본 고지도를 연구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고대지도뿐 아니라 에도시대 정교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외로 취급됐다”며 “1890년 이후 메이지 정부는 당시 서양지도 도입 등으로 섬의 지명이 혼란해진 틈을 타 독도를 무국적의 무인도로 규정해 선점 논리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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