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협회 공식인증’ 광고 못한다

  • 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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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신뢰 높이려 민간단체와 ‘계약’… 식약청 “과대광고 간주 8월 단속”
의사-학회 끼고 홍보하면“건강에 도움” 착시현상
茶음료 인증한 한의사協 “기능성 인정한건 아닌데…”

《‘하얀 피부로 눈부시게-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공식 인증.’ ‘숙취해소껌-대한약사회 공식 인증.’ 이처럼 의사협회나 학회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며 건강과 미용 효능을 강조하는 음식료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이런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월 말까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8월 8일부터 인증 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묻지 마’식 효능 강조로 소비자 현혹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의 광고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공식 인증했다는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민간단체들의 인증은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도 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더는 혼동하지 않도록 허위 또는 과대광고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 식품은 소금에서 껌, 각종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제품은 전문가단체가 인정하는 제품으로 포장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증한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이 대표적이다. 2000년 첫선을 보인 자일리톨껌은 2001년 인증을 받은 이후 판매가 급증해 최근 누적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나온 인증 제품만 해도 해태음료의 ‘순백차’(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풀무원의 ‘살아있는 실의 힘 생나또’(한국혈전지혈학회),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있다.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장삿속?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다. 해태음료의 ‘순백차’가 피부 미백을, 푸르밀의 ‘V12비타민워터’가 피부 보습을 강조하자 미용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판매 중인 각종 인증 상품의 효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품에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재료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함량이 미미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와 학회가 계약을 체결해 업체 측에서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학회에 낸다”고 귀띔했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의 광고 내용은 단체가 인증한 내용과도 거리가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저나트륨 소금 ‘팬솔트’를 내놓고 고혈압 예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을 인증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다는 사실을 인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방차를 인증한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약재가 원료라는 점만 인증했을 뿐 제품의 효능을 인증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해당 성분이 원료로 들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허위 광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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