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비난-특혜 논란에도…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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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SBS EBS 등에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향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의 근거로 “차별적 규제 해소”를 들었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해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제작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금지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도 광고 매출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대가 큰 중간광고 허용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만 경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BS는 올해 상반기 441억 원, MBC는 536억 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은 2015년 57.3%, 2016년 57.9%, 2017년 60%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중간광고로 얻는 수익은 전적으로 제작에 투자하고 직원 복지나 급여에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계획 등 지상파의 경영 쇄신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지상파가 마지못해 정부에 제출한 경영자구책 관련 서류는 공문도 아닌 데다 국민에게 직접 경영 쇄신책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상파의 자구 노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KBS 주요 간부는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메모하지도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주무 기관에 대한 KBS 경영진의 불성실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지상파는 2012년 심야방송 허용, 2015년 광고총량제 도입, 700MHz 대역 주파수 무상 할당 등 규제 완화 정책의 특혜를 받아 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는 유사 중간광고 형태의 ‘프리미엄 광고(PCM)’를 운영해 왔다.

이런 와중에 방통위는 KBS에 대해 중간광고 허용과 함께 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37년째 묶여 있는 KBS 수신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 거부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예로 든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은 상업광고와 협찬 자체를 금한다”며 “중간광고 요구보다는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를 요청하는 게 공영방송다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영국 BBC는 광고 없이도 직원을 10% 이상 감원하는 등 연간 3%의 예산 절감을 이뤄 방송 재원을 충당했다”며 “‘특혜’를 받아온 만큼 반드시 경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으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2021년 지상파 광고비는 1177억 원 늘어난다. 반면 신문은 216억 원, 케이블TV는 114억 원, 잡지는 50억 원이 줄어든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시장마저 독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찬수 중소PP발전위원회 회장은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 PP들의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PP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꼴”이라며 “지상파들이 공영성이란 책무를 등한시한 채 광고수익 올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이지운·신무경 기자
#방송법#방통위#지상파 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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