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간 對北 정보협력, 안보강화로 연결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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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과시켰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협정이어서 일본의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양국 정부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협정은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위기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일본이 6척의 이지스함과 정찰위성을 이용해 수집하는 대북(對北)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전달받는 바람에 정보 지체(遲滯) 현상이 발생했다. 대북 정보협력뿐 아니라 해상 사고에 대비한 탐색구조훈련이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초(超)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력도 이 협정을 통해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 서해상에서 벌이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굳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24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번 협정을 빌미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최초로 체결하는 협정인 만큼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양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협정이 발효된 후 민감한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사전 의결안건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비밀작전 하듯 의결한 대목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협한 생각이다. 독도나 과거사 문제는 군사협력과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돼야 한다.
#사설#한일 관계#한일 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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