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 최저임금 후폭풍 현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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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7000명(32.2%)이 늘었다.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16% 넘게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이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의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 방식이 다소 달랐던 과거까지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조선업을 포함해도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1만2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대기업은 견디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스스로 버틸 힘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대기업 직원들은 기본급이 인상돼 오히려 임금이 오르게 됐다. 반면 중소업체의 직원들은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눈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의 약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1월 노동시장 동향#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저#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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