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제 개선 불가피하다”는 각계의 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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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어제 경총 조찬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말이다.

현행 최저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일부 수당까지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기본급 130만 원, 정기상여금 월할분 70만 원, 복지성 수당 등을 합쳐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135만 원(2017년·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 안 돼 현행법에 위반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국은 인센티브와 숙식비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프랑스는 성과수당이나 현물 급여까지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비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비난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취지는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이지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의 연봉을 올려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출범해놓고 일자리 없애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산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 개선#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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