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한다”는 법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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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롯데쇼핑 등 6곳의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의 개념과 실제 대형마트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의무 휴업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데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선의(善意)에서 2012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에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큰 듯했으나 다수의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온라인쇼핑몰을 찾거나 아예 지갑을 닫았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전통시장 매출은 2012년 21조 원에서 올해 19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중삼중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올해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조치는 오히려 내수 경기만 위축시키고 말았다.

대형마트에 납품해온 농어민 등의 타격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최근 2년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영향으로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매출이 총 2조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안경점 미용실 사진관 주인들도 모두 중소상인들이다. 이들의 영업권은 외면당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때문에 불편이 크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규제를 가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녀야 하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때 정당성을 지닌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2002년부터 3조34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곳곳에서 세금 낭비가 발생했다. 소비자 취향과 시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무조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자체들은 보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전통시장 자체의 혁신 노력도 필요하다.
#대형마트 규제#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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