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장택동]행정부 견제 방치한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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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정치부 차장
장택동 정치부 차장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헌법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를 꾸짖어 왔다.

그러던 국회가 요즘 그토록 애용하던 국정감사·조사권마저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쟁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난달 30일 조용히 마무리됐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포부와 달리 국정조사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끝났다.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질의 이후 50일 동안은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발목이 잡혀 공전됐다. 90일의 활동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여야가 6월에 합의한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첫해부터 이뤄지지 못했다. 분리 국감 실시는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뤄낸 주요 성과였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무산됐다.

국정감사·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13∼18대 국회에서 78건의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국조가 이뤄진 것은 22건(28.2%), 활동 뒤 조사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은 9건(11.5%)에 불과했다.

국감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끝나기 일쑤였다. 지난해의 경우 20일 동안 무려 628개의 기관을 감사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분리 국감을 국회 스스로 무산시키면서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는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 ‘국감을 아예 없애고 국조로 대체해야 한다’는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즉 국회의원이 달라져야 하고 정당이 바뀌어야 해결될 일이다. 정쟁이 벌어지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버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따름이다.

‘식물국회’라는 말이 식물한테 미안할 정도로 국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다. 5월 2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넉 달 동안 입법 기능을 포기한 셈이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정쟁에 밀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 견제 역할마저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팽개친다면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국회#행정부#헌법#국정감사·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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