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화여대 사면초가…불법 확인땐 신입생 10% 모집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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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이어 교육부까지 ‘최순실 딸 특혜 의혹’ 감사 착수 밝혀
재정지원사업들도 중단-삭감 위기


 교육부가 늦어도 다음 주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이어 교육부까지 감사에 돌입해 이화여대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로부터 받은 서류 조사가 거의 끝났다. 검찰 수사 등 상황이 빨리 돌아가서 대면조사는 생략하고 감사에 들어가려 한다”며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일정에 대해 그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선 사실상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감사 착수 및 향후 일정을 밝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방침대로 이화여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 이후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간 이화여대로부터 정 씨 등 2015학년도 수시 체육특기생 심사 자료, 결석해도 보고서를 내면 교수 재량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학칙에 영향을 받은 학생 자료 등을 받아 검토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정 씨의 입학·학점에 관여돼 있는 교수들을 대면 조사할 수 있다”면서 “사안이 경미하면 감사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씨의 입학 비리를 밝히려면 감사를 통해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나 교수들을 압박했는지 대질 조사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이화여대는 이르면 2018학년도에 신입생 입학정원의 총 10%(2017학년도 기준 300명)를 모집 정지당할 수도 있다.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 모집 정지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화여대는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정부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 비리 근절대책은 ‘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생을 스포츠계에서 퇴출한다’고 해 정 씨는 승마 선수로서 영구 제명되고 입학이 취소된다. 최 씨와 입학·학점 편의를 봐준 교수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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