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복어알 섞인 홍어탕 팔아 손님 사망… 법원 “식당주인 1억4000만원 배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24 10:13
2016년 10월 24일 10시 13분
입력
2016-10-24 03:00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홍어 내장과 복어 알을 함께 조리해 판매했다가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식당 주인에게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어
#사망
#법원
#배상
#홍어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월급 60만원”…제주 도정뉴스 아나운서 ‘제이나’ 정체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선대위, 한동훈 ‘원톱’에 윤재옥·나경원·원희룡·안철수 공동위원장 체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승-하태경 패…하남갑에선 ‘尹호위무사’ 이용 승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