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서 만원짜리로… 국감장도 ‘김영란 메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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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파행]국회, 의원-보좌진 식비 지불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국회 관계자들이 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점심식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을 앞둔 여파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구성됐다. 세종=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국회 관계자들이 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점심식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을 앞둔 여파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구성됐다. 세종=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정감사 풍경까지 180도 바꿔놓았다. 국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식사 비용을 떠넘기지 않고 국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감 기간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해결했다. 의원 식사 한 끼는 2만 원, 보좌진 단가는 1만 원이었다. 원래 구내식당 밥값은 3500원이지만 예약하면 가격에 맞춰 식단을 마련해 준다. 국회 공식 업무인 만큼 국회 사무처가 예산으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은 기자단 회비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했다.

 이틀 연속 국감이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은 모든 식사와 교통편, 숙소까지 국회 예산으로 준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역시 국회 예산으로 구내식당에 예약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식사를 해결했다.

세종=유성열 ryu@donga.com·손가인 기자
#김영란법#국정감사#보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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