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중앙선 침범해도 인명사고 원인 아니면 처벌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뒤편을 들이받았다. 김 씨는 승용차를 후진시켜 중앙선을 넘은 뒤 다시 직진하다가 앞서 사고 난 승합차를 점검하던 주인을 치어 전치 6주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로 인명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김 씨를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중앙선#침범#인명사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