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 차승원-천경자 화백 며느리 ‘집수리 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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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빌라 리모델링 누수 등 불러… 아래층 거주자 “배상 미흡 소송 낼것”
차씨측 “문제된 공사 모두 시정”

배우 차승원 씨(46·사진)가 자신 소유 빌라를 리모델링했다가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웃과 분쟁에 휩싸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빌라로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시켜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페인트 가루 등이 날리는 바람에 아래층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다.

아래층에 사는 출판사 대표 A 씨는 천경자 화백의 며느리로 이번 주에 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A 씨 측 배금자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차 씨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베란다 공사한 것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차 씨 측 법률대리인은 3일 “제기한 내용은 모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

차 씨 측은 3월 24일 이 빌라를 매입해 지난달 21일 입주했다. 차 씨 측은 4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공사를 했고, A 씨 측은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측에 따르면 리모델링 첫날부터 주방에 많은 양의 물과 시멘트 부산물이 떨어져 주방과 마룻바닥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차 씨 측은 220만 원을 물어줬다. 하지만 A 씨 측은 “현재까지도 6차례 이상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배상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씨 측은 “건물의 전체적인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측과 차 씨 측은 감정적인 다툼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차 씨가 ‘돈(220만 원) 받으셨죠’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 씨 측은 “돈을 받았는지 확인했을 뿐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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