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짧은 치마女 훈계하다 허벅지 터치하면 성추행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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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지하철서 “꼰 다리 내려라”
항소심 “추행 아니다”… 1심 깨고 무죄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최모 씨(62)는 아까 탄 뒤 맞은편 좌석에 앉은 A 씨(23·여)가 마뜩지 않았다.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면서 아랫도리 맨살 상당 부분과 속옷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A 씨를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주변 시선과 수군거림도 느껴졌다. 참다못한 최 씨는 좌석에서 일어나 A 씨에게 다가갔다. 그의 꼰 다리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탁’ 치면서 “다리를 내려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그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진 혐의(성추행)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성을 충고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25일 최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0세 넘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에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매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민망한 지하철 상황을 해소하려고 훈계하다 빚어진 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치마#성추행#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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