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지는 것들]저소득층에 2%금리 월세 대출… 모든 음식점서 전면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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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10% 세액공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2004년 담뱃값이 인상된 지 11년 만이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은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2004년 담뱃값이 인상된 지 11년 만이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은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 새해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게 쇼핑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월세를 사는 임차인은 그동안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금연 단속이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란이 거세지만 정부는 실제로 흡연율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대출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늘린다. 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집주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사라져 자녀를 갖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던 난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에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애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가구는 1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구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전세금 포함)이 1억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은 이자에 대해 1800만 원을 한도로 2016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500만 원이 한도였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공제받던 월세 소득공제가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 담뱃값 2000원 올라… 최저임금 5580원

▽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서울지역 9시 등교 학교별 자율시행=3월부터 현재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 수준이다.
■ 지하철 9호선 2단계 5개역 연장개통

▽매매가 6억∼9억 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
=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낮아진다. 매매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는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 역이 연장 개통된다. 서울 강서와 강동구가 지하철로 이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月 17만원

▽병사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사단입영제도 실시=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1월부터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 등 다른 절차도 법정 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7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2월부터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프로야구 출범 33년만에 10개구단 체제

▽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로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한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10개 구단으로 리그를 치른다. 팀당 경기 수는 2014년 128경기에서 역대 최다인 144경기로 늘어난다. 포스트시즌 진출 팀도 기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나 4, 5위가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신설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
=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내 호텔을 특1급, 특2급, 1·2·3급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새해부터는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좋은 호텔이 별 5개, 가장 떨어지는 호텔이 별 1개로 분류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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