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단독]텃밭 콩 판매한 이효리 “유기농 인증 깜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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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팻말 친환경농업法 위반
누리꾼 제보… 행정지도 처분될듯

“제주 콩 부부, 콩 사세요. 콩이 혹시 잘 안 팔리면 어쩌나 나름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사주시니 마음이 놓였다.”

제주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 중인 가수 이효리 씨(35)가 이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이 씨는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 그는 장터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비 때문에 취소될까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는 공지를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며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씨가 콩을 팔면서 팻말에 써놓은 ‘유기농’ 표시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블로그 사진을 유심히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최근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이 씨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 씨 소속사 측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26일 해명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씨 측의 해명처럼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효리#유기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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