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성폭행혐의 무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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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가 보낸 ‘애정 편지’에
대법 “연인 관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이 “27세 연하의 여중생과 연인 관계였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1, 2심과 달리 성폭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당시 13세)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 양(당시 15세)을 만났다. 이어 같은 달 A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승용차와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이듬해 A 양이 임신하자 가출하도록 한 뒤 한 달가량 동거하기도 했다.

조 씨는 1, 2심 당시 “A 양과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A 양이 구치소로 매일 자신을 면회 온 기록과 ‘보고 싶다’는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증거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편지가 성폭행 이후 한참 지나 쓰인 것이라)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조 씨를) 추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양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A 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A 양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길거리에서 초중학생에게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한 사실을 비롯해 1, 2심에서 유죄 근거로 참고한 것 등은 판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계(僞計)나 위력, 금품 지급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여중생#임신#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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