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왜 똑같이 비싸나 했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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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7개사에 과징금

대형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조합에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 메트로, 제주,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에 소속된 대형 렌터카 회사들은 ‘렌터카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한 뒤 1년간 원칙적으로 할인, 할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2008년 제정되자 회원사들이 너무 낮은 가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담합해 왔다.

조합은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요금을 합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준보다 낮은 요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가격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38개 회원사 중 심의위에 소속된 7개 대형사업자들은 합의된 금액을 제주도에 신고했고 나머지 회원사들 역시 이 가격대로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NF쏘나타 대여 가격은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렌터카 요금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고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제주도#렌터카#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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