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보안자료 취득해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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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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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또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 씨가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앞서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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