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몽골주재 한국영사, 현지서 뺑소니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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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 혐의

주몽골 한국대사관 A 영사가 뺑소니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영사는 지난달 27일 밤 12시 무렵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몽골 주민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피해자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몽골 현지 신문 ‘아이시(isee)’도 22일 주몽골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의 번호와 함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교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영사가 외교관이어서 경찰이 직접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몽골 외교부로 공문을 보낸 뒤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할권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주재국에서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A 영사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보는 A 영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몽골 한국대사관 영사#뺑소니 혐의#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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