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 주정부서 법안 통과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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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주지사 관련법 서명 …내년 5월 시행
사체 퇴비화해 정원 가꾸는 흙으로…‘탄소배출 감축’

미국 워싱턴주 정부가 자국 내 최초로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합법화했다.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대신 정원을 가꾸기에 적합한 흙으로 ‘재구성’(Recomposition)하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다.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인간 퇴비화’ 법안은 주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이 사체를 퇴비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재구성’ 과정을 거쳐 몸을 퇴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퇴비화를 택한 사람의 사체는 나무조각과 알팔파, 짚으로 채워진 강철 컨테이너에 놓이고, 30일간 미생물 분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최종 산출되는 퇴비는 보송보송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채소를 키우는 데 적합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 약 5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화장 가격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관을 이용한 매장 가격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기독교 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가톨릭회의 관계자는 이날 주 입법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고인의 사체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 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는 관행은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유해를 그런 식(퇴비)으로 처분하는 것이 고인의 신체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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