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가 수집한 정보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길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1일 05시 39분


코멘트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공개

헬스케어 기업이 스마트워치로 수집한 혈압·혈당·심박수 등 개인 건강 정보를 토대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서비스 범위에는 특정 질환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등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 문턱이 높아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로 비만 환자의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고, 하루 적정 운동량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직접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해주고 건강 나이를 산출하는 것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식이요법, 운동효과 등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거나,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대처법을 안내하는 등 의료적 상담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간호사 등을 고용해 문진, 소변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