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년만에 구속…“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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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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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뇌물수수’의혹…심사 때 혐의 대부분 부인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이밖에 윤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 5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명절 떡값을 포함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전 검찰 조사와 달리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뇌물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말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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