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품은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北核 공격 대비 ‘핵방공호’ 설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6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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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대사관 신축 건물 17일 공식 개관
"1960년대부터 핵 방공호 건축 의무화"
"韓-스위스 관련 법령 부합 건축 허가"

오는 17일 개관하는 주한 스위스대사관 신축 건물 내부에 스위스 민방위법에 따라 핵 방공호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스위스 대사관에 핵 대피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1960년대 만든 스위스 민방공 관련법에 시설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관계자는 “스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핵 대피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위스 자국 내 있는 모든 건물들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주한스위스대사관도 한국에 있는 스위스 건물이라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963년부터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 핵 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했다. 주민 거주지와 병원 등 공공시설에 약 30만 개의 방공호가 구축돼 있으며, 5000여 개의 공용 방공호도 따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착공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송월동 대사관 건물은 한옥을 재해석해 설계됐으며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열리는 스위스대사관 신축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스위스 국내나, 해외 재산인 건축물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국내법에도 부합해서 건축 허가가 난 것”이라며 “양측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건축 허가가 나서 완공이 되고, 개관식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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