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허위사실 공표 아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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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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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친형 입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3가지 혐의를 따로 나눠 선고한다.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3건을 묶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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