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결혼 취소’ 니콜라스 케이지, 日 아내가 부양비 요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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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연인과 혼인 신고를 한 뒤 4일만에 무효 신청을 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55)가 부양비 요구를 받았다.

미국 피플지 등은 23일(한국 시간) 케이지와 4일만에 결혼이 취소된 일본인 아내가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케이지는 지난 3월 1년간 교제한 일본인 연인 에리카 코이케와 라스 베이거스에서 결혼했으나 4일만에 결혼 무효 신청을 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케이지가 무효 신청을 낸 이유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

이에 에리카는 법원에 “케이지와 교제 중 작업의 기회도 잃고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이혼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 신청서를 냈다.

앞서 케이지는 1995년 여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했으나 2001년 이혼했다. 이후 2002년 앨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으나 2년 만에 또 이혼했다. 세번째 부인은 웨이트리스 출신의 한국인 여성이었으나 지난 2016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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