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멍난 카셰어링… 10대 5명 승용차 추락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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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브길서 바다로 떨어져, 동네 친구 男3-女2명 사망
선배 명의로 앱 통해 차량 빌려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경찰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10대 5명이 숨졌다. 강릉=뉴시스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경찰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10대 5명이 숨졌다. 강릉=뉴시스
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남녀 5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6시 31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 앞바다에 차가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소방대가 출동했다. 차에 타고 있던 김모 씨(19) 등 남성 3명과 김모 씨(18) 등 여성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강원 동해시에 사는 친구 사이로 대부분 올해 고교를 졸업하고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들이 탄 승용차는 전복돼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졌고 사망자들은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뒤 오전 4시 40분경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차량을 인수했다. 오전 6시경 사고 지점에서 2∼3km 떨어진 금진항 횟집거리에서 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남성 2명이 운전면허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음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데 2, 3일 걸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셰어링의 허점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셰어링 앱에 가입할 때 한 번만 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 등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도 차량을 빌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사고를 낸 이들도 동네 선배인 고모 씨(22) 명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해당 카셰어링 앱에서 차량 대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셰어링 업체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인수인계할 때 당사자끼리 서로 마주칠 일도 없어 차량을 신청한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숨진 이들은 차량 대여료도 고 씨가 카셰어링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카셰어링#강릉 커브#승용차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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