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내달 8일 건강보험 적용…1만~3만원만 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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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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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최소 6000원~최대 3만원선
연간 20회로 급여횟수 제한…의료부담 감소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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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시술 받으려는 환자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을 뜻한다.

그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보 적용이 필요하는 국민 요구가 컸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 등 세부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1종 30%, 2종 40%이다. 다만 일부 복잡추나 시술 12종의 경우 80%로 규정된다.

차상위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적게는 6000원대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횟수는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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