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2시 27분


코멘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윗선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는 “(산하기관 임원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객관적인 물증이 다소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4시간 1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의 4.96㎡ 크기(약 1.5평) 독방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 석방됐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 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소환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인 박모 씨가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한 정황을 확보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