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에 “검찰, MB·朴 때와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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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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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윤영찬 전 수석. 사진=동아일보 DB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 "검찰은 과거에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검찰은 불법을 눈 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라고 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세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다.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라며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다. (정 전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는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라고 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라며 과거 기사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다"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설명해야할 것이다.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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