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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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회사 근무하는 셋째딸
본인 등에 등록시켜 보험 혜택, 피부양 자격 변동 신고의무 위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셋째 딸은 병원 진료도 받아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발생했다.

하지만 셋째 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소재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딸은 예금 자산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준을 각각 4000만 원(2019년부터 연간 총소득 금액 3400만 원으로 개정)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독립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인지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보법 시행령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0년 경기 안성시로 주인과 협의 없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직전 인근 농지에 소유권 가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엔 1988년, 1989년 조 후보자 이름으로 잇달아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었다. 당시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주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당초 동아일보에 “전입 기간에 토지를 매입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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