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보훈처 국장이 거짓말 한 것인가”

  • 신동아
  • 입력 2019년 2월 23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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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월 22일 ‘신동아’ 전화인터뷰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들으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단독으로) 나에게 사표를 내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가 말렸다는 건지, 청와대가 보훈처를 통해 사표 제출을 종용해놓고 이후 철회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사표 종용이 ‘미수’에 그친 일은 앞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민주평화당과 함께 20~21일 중국 상하이를 다녀온 윤 전 관장은 “청와대가 사표 종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보훈처 국장이 ‘청와대 뜻’을 사칭해 사표를 종용한 게 되는데…”라며 “청와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당시에 (사퇴를 종용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관장이 보훈처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는 신동아 3월호 기사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청와대가 말렸다. 보훈처에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사표를 ‘부탁드렸던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오히려 말려서 그분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며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분 임기 단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관장은 “피 처장이 나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부처의 사표 제출 사례를 예로 들며 사표제출을 종용했는데, 이를 ‘사표를 부탁드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20~21일) 상하이 행사 중에도 현지 특파원들이 여러 차례 물어봐 ‘신동아 (3월호) 기사에 나온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나의 일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해 한번 쯤 생각해보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관장은 신동아 3월호 인터뷰에서 “2017년 7월경 국가보훈처 A국장이 찾아와 ‘사표 낼지 안낼지 지금 결정하고, 사표는 일주일 안에 내달라. BH(청와대를 지칭) 뜻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취임한 윤 관장은 당시 임기가 두 달여 남은 때였고, 국가공무원법 33조가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도 없었다. 당황한 윤 전 관장은 피 처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피 처장으로부터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 처장은 사퇴종용 일주일 뒤 ‘(윤 전 관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 사표 내지 마라. 보훈처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사퇴 종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는 게 윤 전 관장의 말이다.

윤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됐는데 왜 물러나야하는지 의아했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그런 소리(사퇴종용)를 듣는 자체가 부끄러워 그동안 말을 못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한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 22일 원내대책회의와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전 관장 사퇴 종용 사실은 피 처장이 국회에서 인정한 진실이다. 청와대와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사죄하고 피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사퇴종용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져야 하고 만약 담당 국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 또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월7일 서울동부지검에 피 처장과 담당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청와대 브리핑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 건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2019년 3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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