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체 1년새 48%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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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급격히 오른 영향… 1689곳 적발, 올해 더 늘어날듯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 수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수는 총 1689곳이다. 전년(1142곳) 대비 47.9% 늘어난 수치다. 2014년 820곳, 2015년 899곳 수준이던 최저임금 위반 업체 수는 2016년 1272곳으로 늘었다가 2017년 1142곳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한꺼번에 1060원이나 오르자 위반 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건수도 지난해 1655건으로 전년(1041건) 대비 59% 증가했다.

올해는 최저임금(8350원)이 지난해 대비 10.9% 또 오르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1만 원이 넘는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750명 중 64.2%인 1710명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 모두 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자구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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