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조 손 들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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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기아車 주장 인정 안해… 경총 “산업-국가경쟁력 어려움 가중”
중식비-가족수당은 통상임금 제외, 원금 부담 3126억원서 1억 낮아져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 임금 지급 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 사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엔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통상임금 소송이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736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는 1심의 3126억여 원(원금 기준)보다 1억여 원 줄어든 3125억여 원이다.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4500억 원이 넘는다. 사측은 이번 선고 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면 실제 총 지급액은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011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분 및 이자 등 총 1조92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일비(영업직원 활동비)와 중식대, 가족수당은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비와 중식대, 가족수당은 각각 영업활동을 반드시 한 근로자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나 일률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일비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었다.

또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는데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게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기아차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규모에 따르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현수 기자
#기아차#통상임금 소송#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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