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까지”…30년 만에 판례 변경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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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5세까지 가동이 경험칙상 합당”…파기환송
“사회경제 구조와 법제도 등 제반사정 현저히 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는 등 1989년과 비교해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약 30년 사이에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각각 79.7세,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지난해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며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의 대법관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별개의견들을 밝혔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처럼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 대법원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봐 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원고 측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 증가 등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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